모집요강 > 입학 안내
메타UC 미국대학/고등학교 전형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미국대학학점 45 학점을 인정 받는 과정으로
국내 고등학교 미수료자는 국내교육과정 이수 후 동시에 대학에 입학 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프로그램 입니다.
국내 내신 성적과 관계없이 명문대학에 입학 할 수 있는 기회,
올 해를 여러분의 해로 만드세요!
2022년 대학 과정 모집일정 안내 | |||||
개강일정 23년 4월 23년 7월 23년 9월 | IELTS overall 5.5 이상의 성적을 소유한 학생의 경우 서류 심사 시 가산점 영어 인터뷰 시 가산점 | ||||
모집학과 및 관련 자격증 취득 대상자 | |||||
관련학과 상경 인문학과 IT. 컴퓨터공학 엔지니어링 응용과학부 항공학과 미술 | 지원자격 ◆ 학생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◆ 국내외 중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자 정원 : 각 학과별 000명 | ||||
합격자 명단은 홈페이지(metaedu.co.kr)를 통해 공지하거나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. 합격자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| |||||
선발기준 및 전형 방법 안내 | |||||
공통사항 : 서류심사 40% + 심층면접 60% 추천서 우대, 언어성적 보유자 가산점 1차 : 서류심사 -> 서류 접수 후 일주일 내 개별 통보 2차 :심층면접 -> 1:1 개별 면접 30분 -> 면접 후 일주일 내 합격여부 통보 심층면접 내용 : 자기소개, 유학과 학업에 대한 열정 |
■ 구비서류*
* 지원 과정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의 입학 상담 문의, 02 545 7011, 또는 카톡 ID amc79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입학지원서, 자기소개서, 성적증명서(영문), 생활기록부, 졸업증명서(영문), 증명사진2부, 전형료(10만원), 상장 및 자격증사본 각각(해당학생), 추천서(해당학생)
■ 지원절차
■ 환불규정
구분 | 반환사유 발생 | 반환금액 | |
1.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 |
2. 제23조 제 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| 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 | ||
총수업시간의 1/2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 | ||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수업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풀된 학습비를 말한다.) 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= 반환사유가 발생한 '달'의 반환대상 학습비 +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|
* 학습비는 교재비, 실습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
* 학습비 반환 기준: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근거하여 학습비 반환(2011. 4. 1)
* 환불 규정 적용 범위는 과정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.
* 장학혜택자가 환불 할 경우, 감면 되기 전 수강료를 기준으로 지급함.
* 본인희망에 의해 환불받는 경우, 카드 수수료를 차감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함
* 면접비는 어떤 사유로든 반환 되지 아니한다.
* 입학금은 수업개시전 환불 시 반환되며 수업 개시 이후 반환하지 아니한다.
* 장학금을 받은 과정에 대해서는 환불시 받을 총 금액에서 장학금을 공제후 환불을 지급함.
* 면제받은 금액이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환불시 받을 총 금액에서 면제받은 금액을 공제후 환불을 지급함.